수술·처치 및 마취료 야간 및 공휴일 가산 100%
응급의료행위 가산 50%→ 150%확대 안 논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 연장 결정도
|
24일 복지부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2025년부터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환산지수만 2%가량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으나 효율적 예산 분배를 위해 상대가치 점수를 함께 조정하는 안이 채택됐다.
결정된 1안에 따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올해 대비 0.5% 인상된 94.1원, 병원 유형 환산지수는 1.2% 인상된 82.2원으로 결정됐다. 해당 안은 의원 유형의 의원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 각각 4% 인상 △수술·처치 및 마취료 야간 및 공휴일 가산 50%에서 100%로 확대(병원 이상에 적용)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 50%에서 150% 확대 △의원급 토요가산 병원까지 확대 적용 등 '상대가치점수' 조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외과계 의원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관련 의사회 등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원·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되며, 함께 논의된 상대가치점수 조정 방안은 세부 조정안을 마련해 별도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 의료의 수가체계는 행위별 수가제가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는데, 오늘 위원회 논의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두 축을 이루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합리적인 수가체계로 정상화하는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며 "저평가 행위에 대한 집중 보상을 비롯해 보상체계의 공정성 강화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편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도 연장하기로 했다. 월 약 1890억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증·응급 환자중심의 고난도 진료 유지를 독려하고,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며 "무엇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 주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