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개설 병원은 1년 유예기간 거친 뒤 적용
2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개설되어 운영 중인 곳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임종실은 10㎡ 이상의 면적으로 1명의 환자만 수용해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존 임종실의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 설치되어 1인실 비급여가 적용됐으나,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병원별 임종실 운영현황 및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임종실 이용에 따른 국민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한편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는 의료기관도 임종실 설치에 적극적일 것으로 보여 임종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의 75%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임종실은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환자와 가족이 임종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 의료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