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등록 개체수 지난해보다 7.6% 증가
개 26만 마리·고양이 1만 마리 신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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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개·고양이 신규 등록은 전년 30만3000마리 대비 10.4% 감소한 27만1000마리를 기록했다. 다만 누적 등록 개체수는 같은 기간 7.6% 증가해 총 328만6000마리로 나타났다.
고양이의 경우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동물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신규 등록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신규 등록수는 1만3000마리에 달했다.
의무 등록 대상인 개는 유기·유실방지를 위한 무선식별장치의 내·외장형 격차가 2%대로 크게 감소했다. 개는 동물 등록 시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을 받거나 목걸이와 같은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2023년 신규로 동물 등록한 인구 중 여성은 남성의 약 1.6배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40대 소유자가 25.1%로 가장 많았고 30대, 2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다.
유기·유실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는 감소세에 있다. 지난해 전년 대비 0.3% 감소한 11만3000마리를 구조했다. 그 중 4만4000마리는 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입양·기증됐다. 나머지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거나 자연사 또는 인도적 처리(안락사)됐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지난해 228개소로 전년 대비 11개소 감소했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 및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71개소이고 동물병원·동물보호단체 등 자체 시설에 운영을 위탁한 곳은 152개소다. 지자체 시설을 이용해 민간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5개소다.
지자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지난해보다 16.4% 늘어난 12만2000마리에 대해 시행됐다.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 번식하는 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취지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전년 대비 6.8% 감소한 2만575개소로 집계됐다. 동물 미용업이 40.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탁관리업 23.4% △판매업 15.3% △생산업 9.8%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는 1146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목줄착용, 인식표 부착 등 위반으로 나타났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로 동물정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라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