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피해상담 및 지원안내 등을 위한 금융상담센터 운영
금융위는 수해 피해 국민이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마련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한다.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충청, 전북)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지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