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300개소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3주 연속 유행기준 아래로 떨어져 해제 기준을 충족했다.
유행기준은 외래 환자 1000명당 6.5명으로 △24주(6월9~15일) 6.3명 △25주 6.1명 △26주 6.4명 △27주 6.5명을 기록했다.
이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2개월 동안 지속됐다가 해제되는 것이다. 2022~2023절기 시작과 동시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지만 그 다음해 여름철에도 유행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해제되면 소아, 임산부, 만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한 요양급여 기준이 변경된다.
유행주의보가 내려지는 동안엔 임상증상만으로 요양급여가 적용됐지만 해제일부터는 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아야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