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아닌 '자원'…"인력양성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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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부가 발표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에 따르면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재생원료 인증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등 주요 제도가 담긴 통합법이 제정된다.
앞으로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폐차,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폐차 전 차량에 장착된 상태로 사용후 배터리의 남은 잔존가치를 평가해 순환자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앞서 업계는 관련법 제정으로 기대되는 8대 유망 비즈니스 모델을 선정한 바 있다. 향후 배터리 산업에서 △전기차 배터리 성능 진단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배터리 구독 및 교체 서비스 △탄소 크레딧 거래 서비스 △재제조 배터리 진단 및 평가 서비스 △이동형 충전기 서비스 △전력 거래 플랫폼 서비스 △배터리 회수·운송·보관 등 로지스틱스 서비스 △금융 서비스가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차전지 산업은 전지 소재 및 부품 제조업과 배터리(이차전지) 제조업, 그리고 최종 제품 제조업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로 전후방 산업과의 연쇄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 꼽힌다. 직업능력연구원은 지난 5일 '배터리산업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브리프에서 금융·세제지원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청주, 새만금(군산), 포항, 울산 등 4곳에 지정됐는데 특화단지별 거버넌스 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의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유사 산업의 인력을 유연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통합형 학과 개설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업-대학 협력 프로그램 확대로 실무 중심으로 석박사 인력양성 사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