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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받은 김신근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1966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유학하던 중 '유럽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영국 유학 중 사회주의를 공부하거나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고 지령서신을 전달하는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故박노수 교수와 故 김규남 의원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1972년 7월 집행됐다.
김씨는 2022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김씨가 중앙정보부에 의해 연행된 뒤 폭행과 물고문, 전기고문을 비롯해 혹독한 강제수사를 받다가 못 이겨 진술했으며 불법으로 구금·연행됐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일부 혐의가 여전히 유죄라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재심 대상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에 앞서 박 교수와 김 의원의 유족도 재심을 청구해 2013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