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협조 근거 세부사항 마련
9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불법개설 의심약국 실태조사 위탁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불법개설 의심약국 실태조사 관련 협조 요청 대상 및 업무위탁 기관·범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 및 의심약국 신고 등 정보제공 협조 근거 등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브로커를 통한 '사무장 약국' 등 편법 개설 등 수단이 고도화 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