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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 1회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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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4. 07. 09. 10:00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 지자체, 초·중·고 등 교육 의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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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화 한다.

9일 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자살예방 교육은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이 있다.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을 교육하며 학생·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한다.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을 교육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권장한다.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는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나 부칙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7월 12일 이전까지 종전의 자살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2024년도 자살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자살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도움을 주는 방법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탄탄한 생명안전망이 조성돼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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