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축산 각 1개소 지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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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23일까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모집이 실시된다.
해당 교육기관은 이달 26일부터 시행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는 시설이다. 스마트농업의 기반 조성 및 보급·확산, 스마트농업 농업인 및 산업 인력·상담사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전망이다.
모집대상은 스마트농업 교육과정의 기획·운영이 가능하고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농축산 관련 대학, 농축산 교육기관 및 민간 교육기관 등이다.
농식품부는 서면 및 현장평가 심사를 거쳐 이달 말 시설원예 1개소, 축산 1개소 등 총 2개소를 각각 지정할 계획이다.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된다.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고, 운영·관리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수행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이 스마트농업 인력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