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7시 10분 조사 9시간 만에 조사 마쳐
스토킹 혐의 고발 피고발인 신분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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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목사는 이날 오후 7시 10분께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스토킹 혐의 고발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첫 번째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그는 약 9시간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자신을 둘러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소명했다고 밝혔다.
최 목사 변호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작년 7월에 사이버 스토킹 유형이 새로 생겼는데 목사님이 거기(사이버 스토킹 유형)에 해당돼 집중적으로 소명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목사는 "이제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으로 검찰·경찰 고발 관련 소환 조사는 오늘로서 끝"이라며 "다시는 이런 고발 건으로 인해 고초를 겪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 목사 측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추가 증거를 오는 10~12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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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목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하기 전 청사 앞에서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처음 접촉을 했다고 수 없이 반복해서 말했다"며 김 여사에게 연락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제가 만약 스토킹을 했다면 스토커가 준 선물이 어떻게 국가 기록물에 보존이 될 수 있었겠느냐"면서 "김 여사와 접견할 때마다 SNS 메신저로 선물 사진을 미리 보내줬고, 그때마다 여사와 여사의 비서는 적정 일시와 장소를 알려줬다. 스토킹이 전혀 아니다"라며 자신에게 적용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정면 반박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10여차례 만남을 요청하고 명품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목사가 유포한 영상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됐다. 보수단체는 지난 1월 해당 영상을 근거로 최 목사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최 목사는 보수단체 고발과 관련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건조물침입·명예훼손 혐의 수사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목사의 주거침입·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