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속 어려울 경우 재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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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크게 늘어난 자영업자 차주 지원을 위해 이달 중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한다.
또 이자율 7%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4.5% 고정금리로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의 요건도 내달 중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최근 전 세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분기 기준 0.5%에 그쳤던 대출연체율은 올해 1분기 들어 1.5%로 높아졌다. 특히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2022년 4분기 5.3%에서 올해 1분기 10.2%로 크게 뛴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의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이달부터 기존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연매출 6000만원 이하로 2배 확대해 최대 50만명에게 추가로 전기료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 지속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 지원도 돕는다.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새출발기금 규모를 4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최대 6개월간 월 50~110만원을 지급하는 훈련참여수당도 운영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1명 당 월 30~60만원 지급한다. 성장업종 중심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최대 250만원이던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도 4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의 소기업으로 도약(Scale-up)도 집중 지원한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최대 2억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최대 5억원) 연계를 통해 최대 7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확대도 밀착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은 이달부터 전국 77곳 마련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8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