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정당한 사유 없어"
고창군에 '처분요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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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날 오후 공개한 감사결과 전문에서 청구인(A씨 외 314명)이 고창군에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 결과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청구인은 지난 4월 12일 감사원에 △토석채취 기간연장 허가의 적법성 △토석채취 면적변경 허가의 적법성 △토석채취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토석채취업체와 공무원의 유착에 따른 특혜 제공 의혹 등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한) 고창군의 업무 처리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23일 청구인에게 감사결과 처리를 회신했다.
감사원은 현장 감사와 내부검토 절차를 거쳐 지난 6월 11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그 결과 4개의 청구 사항에 대해 2개 분야에서 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돼 시정을 위한 처분요구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고창군이 법령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토석채취 허가면적을 정정하고 허가면적을 확대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고창군 토석채취허가 업무담당자 등은 토석채취업체가 신청한 토석채취 허가면적 정정과 추가 확대 변경허가 신청을 처리하면서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토석채취구역 면적 확대는 기존 토석채취 허가면적의 20% 이내에서 1회만 가능한데도 토석채취 허가면적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2년 신규허가 이후 8년여 지난 2020년 12월, 당초 토석채취 허가면적을 임의로 정정처리(면적확대)하고 정정된 토석채취 허가면적을 기준으로 면적확대를 변경허가한 결과 토석채취구역 면적을 기존 토석채취 허가면적의 32.7%만큼 확대하게 된 결과를 야기했고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지연 등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감사원은 "고창군은 2017년 6월 고창경찰서로부터 토석채취업체의 2012년 토석채취 허가면적과 실제 채취면적이 달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통보받고도 2020년 11월에서야 업체에 토석채취 중지 1개월의 처분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고창군수에게 '산지관리법' 등을 위반해 업체의 채취허가 면적을 저정하고 추가로 투석채취구역 면적 확대를 변경허가 하는 등 토석채취 허가 등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 요구했다. 또 면적확대 변경허가에 대한 취소 처분 등을 검토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5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청구항목 중 토석채취 기간연장 허가의 적법성, 토석채취업체와 공무원의 유착에 따른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해 점검한 결과 고창군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어 '지적사항이 없는 사항 명세'와 같이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