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철거 명령' 가능… 미이행시 과태료
|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그간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세부기준과 이행강제금의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 절차를 거쳐 왔다.
개정안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을(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행정동·리) 중심으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지정 가능하다.
다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빈집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빈집우선정비구역을 마련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지자체 심의를 거쳐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
또한 농촌 빈집이 경관훼손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도 컸던 만큼 특정 빈집에 대해 지자체장이 철거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철거 명령' 미이행 시 500만 원, 벌목 등 위해요소 제거와 같은 '그 밖의 명령'은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자체 및 민간과 협업해 농촌 빈집은행을 구축,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 및 민간 기업과 협의체를 구성해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는 동시에 법·제도 등 개선 필요사안을 발굴하기 위해 실증연구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빈집이 또 하나의 농촌 소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빈집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간이 다양하게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및 민간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