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예정자 결정…들러리 세워 276억원 매출
공정위는 입찰 담합에 가담한 건설자재 제조·판매 업체 20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억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재를 받게 된 업체는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와이비텍, ㈜제암테크, ㈜와이지테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파워클, ㈜동성이엔지, ㈜선우엔지니어링, ㈜지오테크, ㈜엔아이씨이, ㈜정평이앤씨, 한국안전기술㈜, ㈜세정이엔지, ㈜지오시스템 등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 발주 77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개별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거나 다수 입찰에 대해 낙찰 순번을 합의해 들러리를 세우는 등 불공정행위에 가담했다.
이들 업체가 담합으로 벌어들인 매출액은 276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건설자재 구매 비용은 건축물 분양대금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국민의 주거생활 등 의식주와 밀접히 관련된 중간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