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예보권역 및 도로위험 정보 제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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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40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책자에 따르면 내달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이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인하된다.
국민 건강피해, 안전사고 예방 조치도 시행된다. 현재 수도권·충청권·호남권을 대상으로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501g/m 초과)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 제공해 미세먼지 틈새를 보완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11 개 예보권역이었지만 강원권, 영남권, 제주권까지 전국 19개 예보권역으로 확대된다.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살얼음, 가시거리 등 도로위험 기상정보도 고속도로 7개 노선, 3개 내비게이션 서비스로 확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