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선도지구 11월 중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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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40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책자에 따르면 내달 10일부터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는 인접한 입주기업체가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목적으로 필요로 할 경우 산업용지 일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지분을 소유하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처분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비수도권 산단 내 입주기업체는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자산을 금융 및 부동산 투자업자에 처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전기사용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그간 전기요금 3.7%의 요율로 부과되었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2차례 인하해 총 1.0%p 인하된다. 내달 전기요금분부터 적용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11월까지 확정될 전망이다. 고양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을 대상으로 이달 중 선도지구공모를 시행하고, 제안서 접수, 평가 등을 거쳐 지자체가 11월까지 최종적으로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