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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 어산지, 14년 만에 ‘자유의 몸’…모국 호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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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기자

승인 : 2024. 06. 26. 14:17

방첩법 위반 혐의 인정 조건으로 석방
미 법무부 "허가 없이 미국 입국 금지"
USA JULIAN ASSANGE <YONHAP NO-5075> (EPA)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가 26일(현지시간) 미국령 사이판에 있는 북마리아나 제도 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EPA 연합뉴스
미국 정부 기밀을 폭로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가 영국에서 구금 생활을 해오다 26일(현지시간) 미국령 사이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자유의 몸이 됐다.

사이판에 있는 북마리아나 제도 지방법원의 라모나 맹글로나 수석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어산지의 방첩법(반간첩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을 받아들여 징역 62개월을 선고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어산지는 영국에서 구금됐던 기간을 복역 기간으로 인정받아 추가 사법 절차 없이 이날 석방됐고 모국 호주의 수도 캔버라로 떠났다.

그는 이날 3시간가량의 심리에서 방첩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보호받을 것으로 믿었다고 항변했다.
어산지는 "나는 언론인으로서 기밀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정보원을 설득했다"며 "수정헌법 제1조가 그 활동을 보호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정헌법 제1조와 반간첩법이 모순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상황을 감안할 때 승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털어놨다.

재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선 어산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고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타면서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어산지의 법률대리인인 제니퍼 로빈슨은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14년 법률 전쟁에 종지부를 찍었고 어산지는 이제 자유인이 돼 집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형량 합의에 따라 어산지는 허가 없이 미국에 돌아오는 것이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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