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말 이전 기종 대상… 2.5만대 규모
예타 결과 종합평가 0.575로 타당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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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노후 농업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사업' 추진을 위한 2025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은 전국단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매칭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라며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농가가 각 지자체에 신청한 후 지원금을 받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농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2년 말 이전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의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21~2022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됐다.
앞서 지난 2022년 4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진행한 결과 종합평가(AHP) 0.575로 타당성이 확보됐다. 일반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이 적절한 것으로 본다.
예타는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경제성 및 타당성 등을 조사하는 절차다.
본사업 진행 시 규모는 트랙터 2만1504대, 콤바인 4096대로 3년간 총 16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에서 절반씩 부담한다.
농식품부는 노후 트랙터와 콤바인에 대해 연식, 마력별로 차등해 조기폐차 지원금을 산정할 방침이다. 현재 대당 폐차 지원금은 트랙터 약 700만 원, 콤바인 450만 원으로 각각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 국정목표에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약 1000명의 고용 창출, 신규 농기계 구입 확대, 농작업 효율 증대, 농촌환경개선 등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계획했던 사업 내용 그대로 기재부에 예산안을 전달했다"며 "정부안이 마련되는 8월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계획대로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원하는 규모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농촌에 무단 방치된 농기계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한 농업기계화촉진법 하위법령을 시행한다.
그간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된 농기계는 농촌 경관훼손, 녹물·폐유 등 유출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지만 사유재산인 탓에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무단 방치된 농기계 소유·점유자에게 조치 명령 및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방치 금지기간 2개월을 넘길 시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