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尹, 경북 등 8개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속·법인세 감면’ 혜택 약속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620010011466

글자크기

닫기

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06. 20. 17:55

尹,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주재
총 '40조원' 투자 계획… 세제혜택 약속
특구 이전 기업, 공제한도 1000억원 으로
특구 내 창업시, 5년간 법인세 '전액 감면'
윤석열 대통령, 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및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경상북도 등 8개 시도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고 총 40조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선 상속 공제 대상 기준을 연 매출 5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제 한도도 6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신설되는 사업장은 5년간 법인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포항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2월 1차로 지정한 '교육발전특구'와 이날 협약식을 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며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포항이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끈 산업화의 성지"라며 "포항에서 일으킨 제철보국(製鐵報國)의 기적이 우리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어 한강의 기적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처한 저출생과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려면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꾼다는 절박함으로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선 상속 공제 대상 기준을 연 매출 5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신설되는 사업장은 5년간 법인세 전액을 감면 받고, 이후에도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토지·건물 등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5년간 재산세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5년간 50%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경북을 비롯해 대구·부산·대전·경남·전남·전북·제주 등 8개 지자체에서 앵커기업들과 함께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했고, 투자 규모가 총 40조에 달한다고 밝혔다. 앵커기업이란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

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며 "기회발전특구가 지방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진행 상황은 직접 챙기겠다"며 "현장을 찾아가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없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즉각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난 4월까지 접수된 8개 시도에 대한 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종료 후 윤 대통령은 8개 시도지사와 앵커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식에 자리해 특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엔 지방시대위원과 앵커기업 대표를 비롯해 시도지사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등 8개 시도지사가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천현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