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촉진법 하위법령 통해 근거 마련
무단 방치금지 기간 2개월 지나면 매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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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기계화촉진법 하위법령이 개정돼 이같은 조치가 오는 21일부터 가능해진다.
그간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된 농기계는 농촌 경관훼손, 녹물·폐유 등의 유출로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지만 사유재산인 탓에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으로 지자체장은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농기계의 소유·점유자에게 조치명령 및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않거나 소유·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무단 방치금지 기간 2개월이 지나면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노후 농업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해 농촌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포함해 앞으로도 농촌의 환경과 농업인 안전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