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시간 늘리고
초등 늘봄학교 2026년 전 학년으로
19일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소득보전, 육아시간 확보,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월평균 192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수요가 많은 초반에 두텁게 지원한다. 첫 3개월에 250만원, 이후 3개월은 200만원, 남은 6개월 동안은 16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도 현재 5일에서 전체 기간인 20일로 늘린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가 적어도 한 달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고,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가 250만원으로 인상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을 통합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14일 안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신청대로 승인되도록 한다.
중소기업이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지급하는 지원금을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및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한 지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교육부는 교육·돌봄 시설의 질적·양적 확대를 추진한다. 유치원·어린이집 구분 없이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 가능하도록 기본운영시간 8시간과 돌봄 4시간을 제공하고, 희망유아는 100% 참여를 보장한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한다.
초등대상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무상운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영어를 아동발달 과정에 맞는 놀이식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늘봄학교·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도입·확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