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차량 통제 및 살처분·소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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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에 따르면 2만4000여 마리의 돼지를 기르고 있는 해당 농장은 전날 가축 폐사가 증가하자 이를 방역기관에 신고했고 검사 결과 ASF 양성이 확인됐다. 이는 올해 4번째 발생 사례로 지난달 21일 강원 철원 이후 약 한 달만의 추가 확진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회의를 열고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했다. 현재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를 진행 중이다.
중수본은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대구·경북에 전날 오후 10시부터 오는 17일 오후 10시까지 48시간 동안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내렸다.
또한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영천과 인접한 9개 시군 소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수본은 전국 모든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농장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야생 멧돼지 ASF 검출 지점 방역대(반경 10㎞) 내 집중 소독 및 농장 방역 실태 점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관심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축산농가가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교육하고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ASF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0.2% 수준으로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