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만㎿h 시설·100만㎡ 개발시 의무 적용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년 공모·지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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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하는 지역 단위의 전력 생산·소비 방식인 '분산법'이 지난해 6월 법 제정을 거쳐 14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기존의 전력 거래는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으로, 최소 3단계를 거쳐야 한다.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면 전력거래소를 통해 한전이 대량 구매하고, 이를 다시 공장이나 주택에 판매한다. 각 발전사가 개별 수요처를 확보했다고 해도 거래소와 한전을 통하지 않고서는 전력을 판매할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분산법 시행으로 20만㎿h(메가와트시) 이상의 전력사용시설을 구축하거나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분산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분산에너지는 40㎿ 이하 발전설비 및 500㎿ 이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를 말한다.
앞으로 반도체 공장이나 데이터센터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설을 짓거나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자가 발전설비를 일부 설치해야 하므로 기존의 중앙집중형 시스템에서 벗어나 '에너지 자급자족'이 시작된다 할 수 있다.
또 수도권에 집중되는 전력에너지 사용을 분산시키기 위해 계약전력 10㎿ 이상의 전력사용시설을 구축하려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산업부는 분산법 시행에 따른 제도 이행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올해 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다.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열병합 등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면 기존 전력도매시장은 물론, 수요처별로 가격을 산정해 직접거래도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또 분산법 시행을 계기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도입해 도매가격을 차등화하고, 향후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 시 근거가 될 원가 데이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다 가능한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는 분산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며 "분산법을 활용해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새로 도입되는 주요 제도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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