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사노위서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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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보면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어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노동계는 이 조항을 토대로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해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특고·플랫폼 노동직종은 노동자성이 인정되므로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다"며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서 적용받지 못했던 산재보험도,고용보험도 이미 적용받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도급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최저임금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최임위가 아닌 고용부나 법원이 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은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없이 시행령으로 수습근로자 감액 비율을 정한 근거가 되는 5조 2항과 구조가 동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급 형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만 최임위가 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사는 이날 공익위원의 중재의견을 받아들였다.
공익위원 측은 "최저임금 관련 심의 안건, 즉 결정 단위와 관련해 법 5조 3항의 대상을 구별해 별도의 단위를 설정하는 것은 현재 조건에서는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고·플랫폼 등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제도 개선의 이슈로서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국회, 경사노위 등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심의를 종료한 후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관련, 구체적 유형·특성·규모 등에 관련한 실태와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하면 추후 논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예년처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