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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갑질 ‘한솥’ 상생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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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4. 06. 12. 14:58

가맹사업법 동의의결 도입 이래 최초 적용 사례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갑질 혐의로 조사를 받던 한솥이 내놓은 가맹점주와의 상생 방안을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솥은 36명의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권유 또는 요구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에 한솥은 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보다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및 피해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한솥은 이번 동의의결을 통해 한솥이 부담해야 하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 2억9400만원을 전부 지급하고, 법 위반 예방을 위해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하기로 했다. 또한 외식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간판청소비 8200만원, 유니폼·주방용품 1억900만원, 바코드·카드리더기 등 전산장비 3억3200만원을 지원하고 향후 5년간 광고판촉비를 인상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 이래 실제 사건에 최초로 적용된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로서는 민사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동의의결만으로 즉시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지급받아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았다"며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주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스스로 마련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바람직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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