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표시 경우 징역 7년·벌금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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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은 전국 9개 지원의 정예 단속 인력을 투입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은 전체 원산지 표시대상 업체의 18%에 달하는 30만 개소가 몰려 있다.
농관원은 구별로 담당지역을 정한 뒤 전국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350명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에 돌입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해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만을 명시한 행위 △음식점 농축산물 9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배달앱에서 원산지 표시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 서울 지역 배달앱 입점업체 집중단속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