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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시장 법안’ 쏟아지나… “성장동력 멈출라”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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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정 기자

승인 : 2024. 06. 10. 18:01

野 '노란봉투법' 재입법 추진 1순위
재계 "불법파업 조장" 경영 큰 부담
"K칩스법은 외면… 세계화 추세 역행"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산업계에는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속에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 쏟아져 나오며 '역대급 반(反)시장 국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 재추진… '파업공화국 오명' 우려

10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야당의 재입법 추진 1순위로 꼽힌다.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의 혼란과 죄형법정주의 위반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다.

산업계는 벌써부터 법안이 미칠 파장에 떨고 있다. 법안에 포함된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의 최대 내부 리스크로 꼽힌다. 경제 6단체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일자리를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할 정도로 반시장 정서를 대표하는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우리 경제는 '파업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쓸 상황에 처하게 된다. 더욱이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이 담겨 있어 노조의 파업 수위는 높아지고 기업의 경영부담은 더 가중된다.
산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주요 대기업 수많은 협력사들이 교섭을 요구하고, 본사 앞에서 파업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파업리스크가 극대화되면서 생산에 차질이 생겨 모든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중대재해법에 떠는 기업…'경영리스크'와 직결

중대재해처벌법도 당초 입법 취지와 다르게 기업의 '경영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입김이 커진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법안이다.

경제계는 지난해 3월 검찰이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을 경영 리스크가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 모호한 법령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해 최고안전책임자(CSC)가 따로 있는데도 최고 경영자를 기소하면서 그룹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과잉처벌이라는 비판에도 민주당의 밀어붙이기로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재계는 중대재해법으로 기업 회장들이 산업현장 보다 법정에 머물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국회에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여야 의석수를 감안하면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다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주요 기업들은 "그룹의 회장이 계열사의 안전보건 업무를 어찌 관리할 수 있느냐"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나치게 처벌 위주인 데다 안전사고 예방효과도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지원 경쟁에도…'특혜' 논리로 무산된 K칩스법

우리 경제의 젖줄인 반도체 관련 법안도 '기업특혜' 논리에 갇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이 자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반도체 지원 법안들을 무산시키며 세계화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할 관련 법안에 정치셈법이 작용하고 있어 산업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일본·중국 등 경쟁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데 우리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엄살이 아니라, '정치가 발목을 잡아서 성장동력이 멈출까' 하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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