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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사 탈퇴 막은 부산 자동차검사조합…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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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4. 06. 06. 12:00

조합, 정관 근거로 탈퇴 제한…공정위, 탈퇴 여부는 자유롭게 결정 가능
공정위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 조합에 가입한 사업자의 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산광역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의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1983년부터 구성사업자의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된 정관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2021~2022년 일부 구성사업자들이 탈퇴를 요청하자 해당 정관을 근거로 탈퇴를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가입은 자동차관리법 등 법상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탈퇴여부는 구성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정비업 사업자들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자단체의 탈퇴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정관 규정을 근거로 이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소속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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