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현장 의견 적극 수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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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의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그간 양 부처는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실제 살포한 날에 작성하도록 개선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 △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합리화 △액비 살포기준 정비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에 합의했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은 가축분뇨 처리·활용 기술의 발전 및 업계 애로사항을 고려해 가축분뇨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 개선 등 현장 여건이 고려됐다. 수집·운반업은 현행 2명 이상인데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은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정된다. 이달 중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된다.
양 부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술인력 고용부담 감소 등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산업 활성화와 시설원예 등 액비 이용처 확대를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등 다양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부처 간 협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축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식품부와 협업해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생산자단체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책이라며 환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환경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가축분뇨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굴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신산업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