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원 원장은 지난달 31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금투세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투세 시행이 개인투자자와 금융투자업계, 자본시장에 가져올 수 있는 직간접적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는 간담회를 마치고 이뤄진 브리핑에서 "시장전문가들은 실제 과거 경제적으로 예민하고 다양한 참여자가 존재한다. 과세대상이 되거나 안 되더라도 과세와 관련된 위험부담 주체들이 투자행태 등을 변경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반면, 시장에 부정적 영향 미칠 수 있는데 이런 걸 다 고려했는지 우려했다"고 말했다. 또 "국내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이익이 일정부분 났을 때 손실을 인식해야 세금을 안 내는 상황이다 보니 펀드 같은 경우는 만기보유, 장기보유할 수 있는 것들을 단기간에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손실 가는 주식을 팔아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한다거나 미시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과세목적상 의사결정이 투자 매수 내지 매도를 안 했더라도, 투자가 장기보다는 단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치된 시장전문가들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더 많은 환경변화가 있었고, 채권투자가 과거보다는 많이 늘었는데 각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구성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금투세 폐지 이후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는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투세를 유지해야 한다면 적어도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얘기해 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