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법인가… 농가 비참하게 만들 뿐"
"야당에도 찬성 못 하는 양심있는 의원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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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에 대해 "관련 시나리오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적극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장관은 해당 법안이 '재정 과다 소요' 및 '시장왜곡' 등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두 법안에 명시된 정부 의무 매입은 특정 품목으로 쏠림 생산을 일으킬 것"이라며 "매입과 보상에 정부 재정이 과다 투입되고 이로 인해 품목 간 과소·과잉생산이 발생하면 수급 및 가격 불안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농안법이 시행되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송 장관은 "개정안을 보면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보상 품목, 기준가격, 차액 지급 비율 등을 정하도록 돼 있다"며 "위원회에 누구를 참여시킬지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할지 아무 기준이 없는 난맥상"이라고 꼬집었다.
두 법안이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송 장관은 "전문가, 농업계 모두 반대하는 법안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 하는지 모르겠다"며 "농업을 암울하게 하고, 농가를 비참하게 만든다는 생각"이라고 역설했다.
송 장관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해당 법안이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농산물을 매입해주고 차액을 보전해주면 신품종이나 수출품목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농가에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치적인 쟁점으로 양곡법과 농안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식량안보, 농산물 수급 안정, 미래 농업 발전 등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무엇이 최선일지 고려해 달라"며 "야당에서도 해당 법안을 찬성할 수 없는 그런 양심을 갖고 있는 의원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