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뉴진스 컴백과 맞물려...민희진 대표 '동정여론' 전략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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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어도어는 이날 이사회에서 임시주총 소집 안건을 논의한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어도어 이사진을 상대로 벌인 감사에서 민 대표 등이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 대표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가 제기한 의혹을 모두 부인한 상태다. 민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10일까지 이사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6월 초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 등을 포함한 어도어 경영진을 상대로 해임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어도어 측이 이달 말 임시주총을 개최하면 하이브 계획보다는 1~2주 이른 시점이다. 일각에서는 민 대표의 해임이 오는 24일 신보를 내놓는 뉴진스의 컴백과 맞물린다면 '동정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이며 민 대표 측이 이를 전략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임시주총 소집 안건이 통과되어도 어도어 경영진의 해임 여부는 민 대표 측이 지난 7일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어도어 지분의 80%를 가진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을 예정대로 교체할 수 있다. 반대로 신청이 인용된다면 하이브의 계획은 틀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