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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金값 된 김 가격 잡기 위해 수입관세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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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승인 : 2024. 05. 10. 05:18

김 가격 안정화 위해 한시적 할당관세
9월 30일까지 마른 김 700t·조미김 125t 적용
김 양식장
전남 신안군 김 양식장 전경./신안군
마른김 도매가격이 1년 새 80%나 오르고 대형마트의 김 판매 가격도 최대 30% 상승하면서 정부가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마른김과 조미김의 수입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9일 해양수산부는 국내 김 재고 부족 등에 따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마른김과 조미김의 수입 관세를 낮추는 할당관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24일 열린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에 한정해 관세를 인하하는 제도다.

현재 마른김 생산은 원활한 상황이나, 김 수출 증가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김의 도소매가격이 상승해 올해 생산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긴급하게 김 가격을 안정화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김 생산 시기 이전인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른김 700t(기본관세 20%)과 조미김 125t(기본관세 8%)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명진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할당관세를 시행하면 김 수입 업체들의 관세가 적어지다 보니 김 가격이 낮춰질 것"이라며 "이번에 할당관세를 시행하는 김의 양은 김 생산량과 비교하면 3%밖에 안 되지만, 저렴한 김이 들어온다는 신호가 되므로 김 값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을 거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김을 다 판매한 후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할 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려고 한다"며 "오는 7월부터 축구장 넓이 3800배 규모의 김 양식장을 신규로 개발하기로 한 것도 있는 만큼, 김 가격이 안정화 될 거로 본다"고 덧붙였다.
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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