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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외교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 대사는 교육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징계사안의 조치가 이뤄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외교부는 또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기타 사안은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어 '불문 종결'하기로 협의했다.
앞서 지난 3월 중국 베이징 주중대사관에 근무 중인 주재관 A씨는 이달 초 정 대사에게 비위행위가 있다며 본부에 신고했다.
A씨는 외교부 소속이 아닌 중국에 파견된 타부처 주재관 신분으로, A씨 뿐 아니라 평소 다른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을 이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선 '중국 내 탈북자 600여 명 강제 북송'에 대해 사실 관계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답변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정 대사가 부임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약 1년간 현지 주요 인사를 만나는 데 쓰게 돼 있는 네트워크 구축비를 활용해 중국 외교부와 접촉한 횟수는 1건에 그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