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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카카오가 지난해 3월 K팝 콘텐츠 기업인 SM의 주식 39.87%를 취득 후 기업 결합 심사 요청한 건에 대해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건을 내걸고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가 내건 조건은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중단·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점검기구 설립해 정기적으로 멜론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는 것 등이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다른 경쟁 플랫폼이 멜론과 경쟁에서 유리한 상품을 출시했는데 그걸 이용하지 못하게 잠시 음원 공급을 하지 않는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이나 소비자 후생 감소 우려가 있어 금지 명령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내린 시정 조치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 외부 위원으로만 구성하며, 멜론의 최신 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과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카카오가 음원 기획·제작시장에서 13.25%, 음원 유통시장에서 43%, 음원 플랫폼시장에서 43.6%의 점유율을 확보했다고 분석했으며,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 등극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