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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접경지역서 탈북민 강제북송’…정부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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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4. 05. 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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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사가 지난 1월 23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중국 당국이 최근 탈북민 강제 북송을 전개하는 가운데, 폭행 고문 감금 등 탈북민 등에 대한 인권 유린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통일부 당국자는 2일 "중국 당국의 탈북민 추가 강제 북송 가능성을 지속하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탈북민의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북송이 이뤄져선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미국자유아시아방송(RFA)은 탈북민 구출활동을 벌이는 J.M선교회를 인용하며 "중국 투먼과 훈춘에서 체포돼 구금 중이던 탈북민 50∼60명이 지난달 26일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제3국으로 탈출하는 길목인 난닝, 중국-제3국의 접경 등지에서 지난 3월말부터 지난달까지 탈북민 수십명이 체포됐고, 중국 내몽골 지역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한국행을 시도하는 탈북민 상당수가 체포돼 북송 대기 중"이라고 전했다.
북한인권단체 겨레얼통일연대도 "지난달 말 중국 바이산 공안국에 구금돼 있던 탈북민 200여 명을 수차에 걸쳐 강제북송됐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코로나19로 북중 봉쇄로 한동안 중단된 강제북송이 지난해 9월 이후 제기되면서 현안으로 떠올랐다고 제기했다. 실제로 아시안 게임 직후 탈북민 북송사태가 벌어진 이후 조직적으로 재개되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는 "북·중 접경지역에서 강제북송이 이뤄졌다는 건 코로나19 이전의 탈북민 송환 시스템이 다시 가동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사안이 시급한 만큼 외교부는 유엔난민기구(UNHCR)와 중국 측에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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