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척당 외국인 선원 6명 이내만 승선 가능
韓 선원 11명 제외 나머지 외국인 선원 승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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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해양수산부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5월 7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필수선박은 전시와 같은 비상사태나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안정적인 물자수송을 위해 지정·운영하는 배를 말한다. 그동안 국가필수선박은 선박의 규모와 관계없이 1척당 외국인 부원 선원 6명 이내만 외국인 선원의 승선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령은 국가필수선박 선원 기준을 '외국인 승선제한'에서 '한국인 의무승선'으로 변경한 것이 핵심인데, 한국인을 선장·기관장 포함 11명만 태우면 나머지 인력은 외국인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됐다.
예로, 30명의 선원이 탑승할 경우, 현재는 외국인은 6명만 승선하고 나머지 24명은 한국인으로 채워야 한다. 그러나 개정령 시행 이후에는 한국인은 최소 조건인 11명만 있으면 나머지 19명을 외국인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령 시행으로 해운업계의 인력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인 선원은 감소 추세인데다, 연령도 60세 이상 고령이 많은 만큼 부족한 한국인 선원을 외국인으로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최근 중동분쟁 등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안보 차원의 원활한 해운 서비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적 선원 양성과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우리 해운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가 합의한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노·사·정 합의는 선원의 승선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1개월당 2일로 확대하며, 국가필수선박에 대해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국적 선원의 수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