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총 열릴 경우 민희진 대표 사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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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4시 35분 하이브가 지난 25일 접수한 어도어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발견했다며 감사에 들어갔고 어도어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진 하이브가 이사회 소집을 통해 민 대표 등의 해임 수순을 밟으려 한 것이다. 하지만 민 대표는 하이브가 요청한 사내 이사진 교체 요구 자체가 위법이며 감사의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다며 이사회 소집을 거절했다.
통상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한 뒤 3주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당일 임시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후 15일 뒤 임시주총 및 이사회가 열린다.
하이브와 민 대표 등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민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하이브의 주장을 반박하며 자신이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아일릿과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카피 문제를 제기하자 역풍을 맞은 것이라 주장했다. 하이브는 다음 날인 26일 민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이비 종교 관련설, 방탄소년단의 편법 마케팅 논란 등이 이슈가 퍼지자 "제가된 의혹은 모두 사실 무근"이라며 "아티스트의 권익 침해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