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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어도어 임시주총 열까…오늘 심문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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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승인 : 2024. 04. 30. 09:36

30일 비공개로 진행
임시주총 열릴 경우 민희진 대표 사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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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법원에 접수한 어도어 임시주총 허가 심문이 오늘 비공개로 진행된다. 결과에 따라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사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송의주 기자, 하이브
하이브가 법원에 접수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이하 임시주총) 허가 심문이 30일 오후 비공개로 진행된다. 임시주총이 열릴 경우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사임이 불가피해 어떤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4시 35분 하이브가 지난 25일 접수한 어도어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발견했다며 감사에 들어갔고 어도어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진 하이브가 이사회 소집을 통해 민 대표 등의 해임 수순을 밟으려 한 것이다. 하지만 민 대표는 하이브가 요청한 사내 이사진 교체 요구 자체가 위법이며 감사의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다며 이사회 소집을 거절했다.

통상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한 뒤 3주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당일 임시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후 15일 뒤 임시주총 및 이사회가 열린다.
하이브와 민 대표 등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민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하이브의 주장을 반박하며 자신이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아일릿과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카피 문제를 제기하자 역풍을 맞은 것이라 주장했다. 하이브는 다음 날인 26일 민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이비 종교 관련설, 방탄소년단의 편법 마케팅 논란 등이 이슈가 퍼지자 "제가된 의혹은 모두 사실 무근"이라며 "아티스트의 권익 침해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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