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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과거 편법 마케팅 ‘음원 사재기’ 보도에 입장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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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승인 : 2024. 04. 29. 20:37

위버스에 올린 공지 외엔 특별한 입장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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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의 소속사 측이 2017년 있었던 '편법 마케팅' 논란이 '음원 사재기'와 관련된 일이라는 보도에 대해 "이미 입장을 밝힌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빅히트뮤직
빅히트뮤직 측이 2017년 있었던 방탄소년단의 편법 마케팅 논란이 '음원 사재기'라는 보도와 관련해 공지된 것 외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빅히트뮤직 관계자는 29일 방탄소년단의 과거 편법 마케팅이 음원 사재기였다는 보도에 대해 "팬 플랫폼 위버스에 올린 공지를 참고 바란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이날 스포츠경향은 방탄소년단의 과거 편법 마케팅과 관련한 판결문 내용을 공개했다. 이 매체는 당시 빅히트뮤직은 음원 사재기 의혹을 부인하며 "범인(A씨)의 공갈과 협박에서 언급된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은 범인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편법 마케팅은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을 뜻한다"고 했지만, 실제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주장한 '소속 연예인의 음원 차트를 사재기 등의 방법으로 조작한 사실을 협박한 사실', 즉 '음원 사재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고 빅히트뮤직 또한 '불법 마케팅' '사재기 마케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음원 사재기의 경우 음반이나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는 행위를 뜻한다. 명백한 불법 행위로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빅히트뮤직의 모회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공방이 이어지며 하이브에 대한 관심이 쏠린 가운데, 지난 주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과거 방탄소년단의 편법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기소된 A씨의 판결문이 게재됐다. A씨는 당시 빅히트뮤직 관계자에게 "불법 마케팅 자료를 갖고 있다"며 돈을 요구했고 실제로 이 관계자는 A씨에게 여러 번 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의 일이 또 다시 화제가 되자 빅히트뮤직은 28일 "아티스트의 권익 침해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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