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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뉴스트레이츠타임즈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이민국은 "임시 취업비자(PLKS)를 소지한 외국인이 말레이시아 여성과 위장 혼인할 경우엔 이민국이 '이민법 1959/63'에 따라 비자 취소 및 강제 추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민국은 "이같은 조치는 말레이시아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말레이시아는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높다.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약 20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임시 취업비자 신분으로 제조업(35%), 건설업(22%), 서비스업(15%) 등에 종사하고 있다. 임시 취업비자인 PLKS는 12개월 동안 말레이시아 내 제조업, 건설업, 농업, 서비스업 등 특정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보장하는 제도로, 최대 10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이들은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여성과 위장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결혼은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는 위험성이 있어 이민국은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민국은 위장 결혼에 강제 추방까지 거론했지만 문제는 정황증거만으로는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보수적인 동말레이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노처녀라는 낙인을 피해 계약결혼을 하려는 여성들이 많지만 제보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위법성 파악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계약결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지방정부가 이민국에 협조하지 않아 처벌이 어려워 보인다.
무슬림이 인구의 90%가 넘는 끌란딴 지역에서 결혼 적령기를 넘은 여성들의 계약결혼은 높은 추세로 나타난다. 말레이시아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동말레이시아 클란탄 지역의 결혼이민 비자(Long-Term Social Visit Passes) 신청자 수는 1만7137명, 2023년에는 1만7036명으로 집계됐다.
신청자의 대부분은 여성으로 1만2000여명이 배우자의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 여성이 신청한 결혼이민 비자 배우자 국적은 태국이 가장 많고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끌란탄 지방정부는 끌란탄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계약 결혼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무슬림의 혼인과 이혼에 대해 규정하는 샤리아 법원에서도 계약결혼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