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전기차 충전 요금 ‘소폭 감소’…10원 미만 버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301010000069

글자크기

닫기

양가희 기자

승인 : 2024. 03. 01. 14:10

5월 1일부터 시행
환경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침 확정
사진은 지난 2월 서울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서 충전중인 전기차들. /연합
앞으로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 요금이 소폭 감소될 예정이다.

1일 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부터 환경부 공공 급속충전기 요금 결제시 '원 단위 절삭(버림)'이 이뤄진다.

월 단위 절삭은 10원 미만 끝수를 버리는 것으로, 예컨데 요금이 1258원이 나왔다면 1250만 받는 것이다. 이를 위한 충전기 펌웨어 업데이트가 차례로 이뤄질 예정으로 4월까지 시범운영이 진행된다.

환경부 급속충전기 요금에 원 단위 절삭은 올해부터 공공 충전기 전력요금과 관리비 관련 별도 예산이 편성되고 충전요금을 정부의 수입으로 잡기로 하면서 국고금관리법이 적용돼 이뤄진다.
국고금관리법은 '국고금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 끝수가 있을 때는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다.

다만 환경부 급속충전기 요금이 2017~2020년 6월 1kWh당 173.8원에서 재작년 9월부터 347.2원(100kW 이상 충전기)과 324.4원(50kW 충전기)으로 꾸준히 인상돼 '원 단위 절사'도 오랜만의 요금 인하로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양가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