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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8일 "향후 2~3세대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도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는 전시·전후 납북자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유형의 이산가족과 해외 거주 이산가족도 포함하는 등 대상을 확대했다.
통일부는 "이번 안건 의결을 통해 이산가족을 포함해 분단으로 갈라진 가족들이 추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통일부는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방안을 담은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기본계획(2023~2025)'을 수립해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이산가족 교류 재개 및 활성화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이산가족 교류기반 확대 △이산가족 위로 및 대내외 공감대 확산 등이 4대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당시 통일부 관계자는 "이산가족 고령화 상황과 제3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2021)에서 파악된 이산가족들의 정책 수요를 반영해 남북 간 이산가족 교류 방안 및 이산 2~3세대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