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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남북경제협력 관련 합의서 등의 폐지안을 상정해 채택했다고 8일 보도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 경협과 관련된 복수의 합의서도 폐기함으로써 경제 교류 단절 의지를 표명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이같은 일방적인 결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일방적 선언만으로 합의서 효력이 폐지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북한의 고립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남북경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임박해서 할 조치에 대해 예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