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과 협력해 범행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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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18일 아도인터내셔널의 자금 불법 조달에 가담한 계열사 대표 박모씨 등 3명을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구속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와 공모해 약 6000회에 걸쳐 투자금 약 247억원을 편취하고 14만여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벌이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날 아도인터내셔널의 이모 대표로부터 범죄수익 중 일부를 받은 계열사 대표 임모씨와 이모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표 이씨를 구속기소하고 투자결제시스템 '아도페이' 개발자 정모씨, 아도페이 웹페이지 개발자 박모씨, 전산담당 직원 한모씨 등 총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수신업체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