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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이날 노인주거복지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고 생활지도·상담·안전관리 등 일상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설 내부에서 식사와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간호사가 상주해 입소자들의 건강을 관리한다.
최근 복지부는 올해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고,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은 2025년으로 예상하면서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노인복지주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현장 참여자들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되살려야 한다"며 "과거 개발이익 문제가 있었으나 지방은 개발이익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기에 이 같은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과거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임대형과 함께 운영됐으나, 서울 및 수도권 등에서 불법 분양·양도 등 개발이익 관련 악용사례가 불거지면서 2015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폐지됐다. 2015년 7월 이후 노인복지주택은 임대형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구소멸지역 중심으로 분양형을 허용하는 방향에 대해 내부적으로 노인복지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