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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이날 정씨의 1심 선고가 검찰 구형(징역 30년)에 미치지 못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10월 28일 정씨를 구속 기소한 이후, 이듬해 3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JMS 수련원 등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을 비롯해 공범들 및 피해자, JMS 탈퇴자 등 총 31명에 대한 소환조사 등 직접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정씨의 무고 범행 및 추가 성범죄를 밝혀냈고, 공범 8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정씨의 범행수법·횟수, 죄질, 피해자들의 의사, 범죄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 항소를 제기했다"며 "검찰은 정씨와 공범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응분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현재 검·경에서 진행 중인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정씨는 검찰에 앞서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