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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예비저감조치는 올 12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서울·인천·경기·세종에 발령됐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도 서초구 반포동 소재 공사 현장을 찾아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비상저감조치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어진다. 저감조치가 시행될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며, 적발 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단축·조정, 방진덮개 설치 등 저감조치를 적용한다.
도심 내 도로에서는 물청소가 이뤄진다. 폐기물소각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의 조업시간과 가동률도 조정한다. 인천의 석탄발전 2기는 가동 중지되며, 4기는 출력 상한을 80%로 제한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 및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일평균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서울 63㎍/㎥, 인천 57㎍/㎥, 경기 68㎍/㎥, 세종 48㎍/㎥였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전날 발령된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에 따른 조치다. 관심 단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평균 50㎍/㎥를 넘고 이튿날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이튿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내려진다.
한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