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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9일부터 복지급여 신청 접수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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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희 기자

승인 : 2023. 12. 27. 13:22

내년 1월 4일 오전 8시까지 정보시스템 연도전환 작업 실시
수급자격 증명서 발급 등은 정상 운영
2023100901010004062
보건복지부
오는 29일 오후 7시부터 내년 1월 4일 오전 8시까지 복지급여 신청 접수 및 조사 결정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가 일부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사용도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기간 동안 내년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기초연금·부모급여 등 각종 복지사업의 신청 접수, 수급자격 결정·관리, 급여 지급, 수혜 이력 관리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기초생활·한부모 자격 등 수급자격 증명서 발급과 복지로 대국민서비스, 기초·차상위 계층 복지자격 연계 등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정상 운영한다.

복지부는 매년 12월 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다음연도 복지제도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시행한다.
내년 시스템에 새로 반영되는 항목은 △2024년도 중위소득 인상 △복지사업별 선정기준 및 지원단가 변경 △재산기준 완화 △서식 개정사항 등이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최근 부모급여, 청년월세 등 복지제도를 도입할 때 시스템 활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시스템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이번 연도전환 작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스템이 정상 서비스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양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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