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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00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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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희 기자

승인 : 2023. 11. 14. 19:38

2023100901010004062
보건복지부
의사와 간호사 등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직접 찾아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내년부터 100곳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 시범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이 진료 또는 간호를 위해 거동이 어려운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2차 시범사업은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 전체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계획 아래 100곳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 확대 결정엔 2027년까지 전체 시군구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이 반영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28곳으로, 지난달 기준 약 2000명이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

서비스 제공 대상자도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장기요양 5등급을 판정받거나 장기 요양 인지 지원 등급을 받은 수급자도 장기 요양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장기요양 재택의료 대상자는 장기요양 등급판정 위원회가 심신 상태 등을 따져 1~4등급으로 인정한 수급자로 한정됐다.

대상자들은 건강보험 수가에 장기요양 보험 수가를 더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건강보험 수가의 경우 일차 의료 방문 진료 1회 방문 시 받는 방문진료 금액은 12만8960원이다. 이 중 본인부담금은 30%인 9만272원이다.

의사 1회, 간호사 2회 방문 충족 시 대상자는 1인당 월 14만원을 지급받고, 본인부담금은 없다. 다만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월 최대 3회까지 제공돼 추가 방문 간호를 원할 경우 회당 5만1110원(본인부담금 15%)을 내야한다. 6개월 이상 지속 관리할 경우 6개월 단위로 6만원이 지급되며 본인부담금은 없다.

1차 시범 사업 결과 이용자 80% 이상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차 시범 사업 공모를 연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12월 8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시범사업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고 추가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를 통해 어르신을 방문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시던 곳에서 의료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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